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16 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수집, 인출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7 조: 법원이 심리하는 모든 활동은 서기원이 쓰고, 재판장의 심사를 거쳐 재판장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필록의 증인 증언 부분은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넘겨 읽어야 한다. 증인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정 기록은 당사자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6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고, 접수한 지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본 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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