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80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성격, 줄거리, 고백, 가벼운 처벌 등을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이 있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 소송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와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3.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Haining 시 인민 검찰 원-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