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3 4 월 12 일 당혜대 영주시 노동위원회 사건은 영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돼 오후 4 시 45 분쯤 선고됐다. 본원은 원고 당혜의 요청에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지지하지 않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래 피고 쌍방이 판결에 불복하면 15 일 호남성 고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망 기자가 법정 현장에서 알게 된 상황에 따르면,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의 모든 소송 이유를 기본적으로 채택했다. 2065438 년 4 월 1 1 일 영주의 한 1 1 세 소녀가 강제 매춘을 당했다. 피해자 낙락의 어머니 당혜대 영주시 노교위 사건은 어제 1 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노교 결정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주 1 1 세 소녀가 강제 매춘을 했다는 것은 또 논란이다! 당혜는 7 명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민사배상 654.38+0 만 8400 원을 계속 청구하기를 바란다.
"상방엄마" 당혜가 호남 영주시 노동교위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영주중원에서 개정하여 심리한다. 오전 심리를 거쳐 법원은 이날 오후 당혜가 영주시 노동교위에 제기한 행정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1 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법인으로서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고, 재판은 오전 9 시 30 분부터 오후 1 까지 계속되었다. 법정은 오후 4 시에 계속될 것이다. 원고는 절강오련 로펌 변호사, 상해 대방 로펌 로펌이 대리한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 당혜를 무료로 대표한다.
변호사 강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뒤 갑자기 여성 법경 두 명이 들어와 원고 당혜 옆에 앉았고, 나머지 5 ~ 6 명의 법경이 원고석 뒤에 서 있었다. 스 강위는 법경이 원고석으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당혜가 이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고석에 이렇게 많은 법경이 법원은 나중에 선고할 때 원고가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