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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회견을 금지하는 세 가지 상황.
세 가지 경우 변호사 회견을 금지한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회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회견은 변호인의 기본기이다.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것은 형사변호의 심각한 결함이며 변호 효과는 할인될 것이다.

변호사는 국가 안보범죄, 테러 활동, 특히 심각한 뇌물 범죄 등 세 가지 상황에서 회견을 제한했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회견 허가 요구는 사건의 수사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즉, 사건이 심사 기소된 후 변호사는 위의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나 수사기관이나 기타 사건 처리 부서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견은 형사소송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변호사가 전문수준을 구현하고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변호사는 회견 과정에서 법이 부여한 관련 권리와 관련 법규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회견 시 규정 위반으로 구치소 직원들이 회견을 끝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9 조 공안기관이 만나지 않을 경우,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지면 공안기관은 회견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조사 방해' 에 속한다.

(a)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여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자해, 자살 또는 도망칠 수 있다.

(3) 공범자의 탈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사를 방해 할 수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