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에 따르면 배상항목은 의료비, 후속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오공사비, 간호비, 사망배상금 또는 장애배상금, 장례비, 정신위로금, 피양인생활비, 보조기구비, 보조기구비
이 가운데 강제보험 범위 내에서 먼저 배상을 하고 강제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쌍방의 사고 책임에 따라 분담한다.
받아주세요 ~ ~ 행운을 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