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0982 년 8 월 23 일 NPC 제 5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4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2 월 22 일 NPC 상임위원회 제 7 회 제 30 차 회의 1993 호'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
2006 년 10 월 27 일 NPC 제 9 대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결정' 에 따라 두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상표 등록 신청
제 3 장 상표 등록 승인
제 4 장 등록 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 허가
제 5 장 등록 상표 분쟁 판결
제 6 장 상표 사용 관리
제 7 장 등록 상표 전용권 보호
제 8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
제 3 조 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단체 상표" 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감독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해당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단체상표, 상표등록 및 관리를 증명하는 특수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판매하는 상품은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상표청에 해당 상품의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서비스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제 5 조 두 개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같은 상표에 대해 상표청에 등록을 신청하여 이 상표전용권을 공동으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다.
제 6 조 국가는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상표 이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8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로고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 조합, 그리고 이러한 요소의 조합은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또는 등록 마크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0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체마크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표절, 모방 또는 번역한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4 조 잘 알려진 상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인정한다.
(a) 관련 대중이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 상표의 사용 기간;
(3) 해당 상표의 모든 홍보 작업의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이 상표는 유명 상표로 보호받는 기록이다.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인.
제 15 조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거나, 대리인에 의해 반대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 16 조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17 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소속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상표대리 자격을 갖춘 조직에 위탁해야 한다.
제 2 장 상표 등록 신청
제 19 조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범주와 명칭을 기입해야 한다.
제 20 조 상표 등록 신청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등록상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에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등록 상표는 로고를 바꿔야 하므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등록 상표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24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5 조 상표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6 조 상표 등록 신청에 신고된 사항 및 제공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3 장 상표 등록 승인
제 27 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한다.
제 28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되어 있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0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1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청에서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33 조 예비 심사 및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를 거쳐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판결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34 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상표국에 대한 판결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판결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판결이 발효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의 제기는 성립 후 등록을 승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예비 심사 공고 후 3 개월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35 조 상표 등록 신청과 상표 재심 신청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제 36 조 상표 등록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상표 신청 서류 또는 등록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정정 오류는 상표 신청 문서나 등록 문서의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장 등록 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 허가
제 37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38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등록 갱신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하다.
제 39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제 40 조 상표 등록자는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합니다. 정식 회원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정식 사용자의 이름과 상품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은 상표청에 신고해서 등록해야 한다.
제 5 장 등록 상표 분쟁 판결
제 41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상표는 본법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악성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외에 등록 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해당 상표가 승인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판결 신청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제 42 조 등록 승인 전에 이의와 판결을 받은 상표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판결을 신청할 수 없다.
제 43 조 상표심사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철회한다고 판결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판결 절차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6 장 상표 사용 관리
제 44 조 등록 상표의 사용은 다음 행위 중 하나이며, 상표국은 기한 내에 등록 상표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도록 명령한다.
(a) 등록 상표의 변경;
(2)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합니다.
(3) 등록 상표의 자체 이전;
(4)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했다.
제 45 조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품을 차차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각급 상공행정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상표청에서 등록상표를 철회할 수도 있다.
제 46 조 등록 상표가 취소되거나 만료가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 취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 47 조는 본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8 조 미등록 상표의 사용,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제지되고, 기한 내에 시정되며,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등록 상표로 가장한다.
(b) 본 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3) 차차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소비자를 속이다.
제 49 조 당사자가 상표청에서 등록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대해 본법 제 45 조,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7 장 등록 상표 전용권 보호
제 51 조 등록 상표 전용권은 등록 상표 승인 및 사용 승인 상품으로 제한된다.
제 5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a)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제 53 조는 본법 제 5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파기하고, 특히 침해 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도구를 위조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5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도록 물어본다.
(2) 당사자의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얻은 이익 또는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자가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침해자는 전항에 열거된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침해자의 피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50 만 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자신이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납품업자를 설명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57 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사람이 시행중이거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제때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재산을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부터 제 96 조, 제 99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8 조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59 조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 제조 또는 위조,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 판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조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0 조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은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자율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 및 상표등록, 관리 및 심사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은 상표대리업무나 상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법률, 행정규정 및 규율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건전한 내부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62 조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위법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 당사자의 재물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며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63 조 상표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문제 처리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제 64 조 본법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63 년 4 월 국무원이 발표한' 상표관리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 기타 상표 관리 규정은 본 법과 상충되며 동시에 무효입니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