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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청양구 구금 시설 조건
칭다오 성양구 구치소 조건은 여전히 좋다. 식사는 이전보다 훨씬 좋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지금 구치소의 조건은 여전히 괜찮다. 식사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법적 근거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1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나 남은 형기가 1 년을 넘지 않는 범죄자도 구치소에서 감독할 수 있다.

제 3 조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 법률에 따라 억류자에 대한 무장 경계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법자를 교육하다. 범죄자의 삶과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정찰,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다.

제 4 조 감독관은 엄격한 경계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욕설, 체벌, 범죄자 학대를 엄금하다.

제 5 조 보호자는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설립되어 동급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안전청 (국) 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 교통, 임업, 민항 등의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하며 구치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6 조 구치소 소장 1 명, 부소장 1 ~ 2 명.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몇 명의 경비원, 규율, 의료, 회계, 취사 등 직원을 배치하다.

구금 시설은 여성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 직원을 배치해야합니다.

제 7 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이하 무경부대) 는 구치소 압수인원의 무장 경계 및 호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금 센터는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부대에 업무 지침을 제공한다.

제 8 조 구치소의 감독 활동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제 2 장 구금

제 9 조 구치소에서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이 발급한 체포증, 형사구속증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혁 장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발급한 추적, 해압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

제 10 조 구금 시설에있는 구금 인원은 건강 검진을 받아야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구금되지 않는다.

(a)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2)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구금 중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죄는 극악무도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제외된다.

(c)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

제 11 조 구치소는 구금범인에 대해 인신과 소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출감이나 전감, 노동개혁 장소는 책자를 등록하고 보관을 대신해 돌려주어야 한다. 금지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 범죄 증거와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할 때, 즉석에서 기록하여 범죄자의 서명과 지시에 따라 주관 기관에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여성 범죄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2 조 범죄자와 복역자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 13 조 구금범죄자는 구금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감시와 향유의 합법적인 권익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 남녀 범죄자, 성인 범죄자, 미성년자 범죄자, 공범자 및 기타 별도로 감금해야 하는 범죄자는 각각 구금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수사가 끝나자 인민검찰원이 수감하기로 결정한 범인은 인민검찰원의 심사나 수사가 끝나고 인민법원이 수감하기로 결정한 범죄자는 속속 이송해 변경 구금 수속을 처리하고,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경계 및 예방

제 16 조 구치소는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한다. 당직자는 직무를 굳게 지키고 수시로 감옥을 순시해야 한다.

제 17 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인은 반드시 추가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폭동, 탈출,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범인이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시에는 먼저 사용한 다음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제 18 조 경비원과 무장 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격할 수 있다.

(a) 수감자의 탈옥 또는 폭동;

(b) 탈출을 거부하거나 추적에 저항하는 것.

(3) 범죄자를 납치한다.

(4) 범죄자는 통제 공구나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괴하고 있다.

(5) 폭력을 행사하고, 경호, 무경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

총을 쏘아야 할 때는 특히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먼저 총을 쏘아 경고해야 하며, 위반자는 옷을 받을까 봐 즉시 사격을 중단해야 한다. 총을 쏜 후에는 현장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