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개념 ('형법' 제 309 조) 은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을 때리거나, 사법직원을 구타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둘째, 본 죄의 구성 (1)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정상적인 활동과 질서이다. 법원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장소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정식과 고정장소 (예: 재판정) 와 사건을 심리하는 비공식 및 임시장소 (예: 순회 법정이 입건지에서 임시로 개정되는 장소) 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실내 법정 장소와 야외 법정 장소 (예: 공개 재판을 위한 장소) 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이 심리한 사건에는 민사사건과 경제사건,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이 포함된다. 재판조직은 합의정 또는 독임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인민법원이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소송 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법정은 큰 존엄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 법정질서란 법정이 소송 사건의 각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참가자와 방청객에게 준수와 유지를 요구하는 질서를 말한다. 법정질서는 인민법원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법원의 재판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률보증으로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경멸과 법에 대한 난폭한 짓밟음으로 정상적인 법정 재판 활동뿐만 아니라 소송 참가자의 인신안전과 공적 재산에 큰 위협과 손해를 가져왔다. 이런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가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 항 16 1 제 2 항은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이나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또는 소송 참가자를 구타하고,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의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항1KLOC-01제 3 항은 "법정을 어지럽히고, 모욕, 비방, 위협, 법관 구타,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벌금과 구금을 병행하다. 클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9 조 제 5 항은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민법원 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인민법원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6 월 1993+2 월 1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은 기존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질서를 방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관행에서는 특히 경제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심리에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재판 중에 어떤 사람이 떠들거나 떠들거나, 혹은 여러 사람이 법정에 부딪치거나, 사법 직원을 구타하는 일이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이러한 행위들은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여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방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재판 활동이 중단되고, 계속할 수 없고,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인민법원의 존엄과 법적 진지함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영향이 크고, 피해가 깊다. (b)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행위자가 모여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에 충격을 주거나, 사법직원을 구타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1 .. 범행 시간으로 볼 때 범죄 행위는 개정 기간에만 발생할 수 있다. 법정 준비, 법정 조사, 법정 변론, 법정 조정, 법정 평의, 법정 선고 등 여러 단계를 포함한 법정 발표부터 휴정에 이르기까지 재판. 1 심, 2 심,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재심을 포함한다. 2. 범죄 현장에서 본 죄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만 국한된다. 여기서' 법정내' 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법정내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법정 부근의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법정 밖에서 소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법직원을 때리는 것, 법정 밖에서 사법직원을 때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법정에서 법원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법정에서의 범죄 행위와 범죄 결과, 법정에서 범죄 행위나 범죄 결과가 발생한 행위도 포함된다. 만약 행위와 결과가 법정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3. 범죄 행위로 볼 때,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을 때리거나, 사법직원을 구타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여야 한다. 피켓이란 세 명 이상을 규합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이란 법정내 또는 법정 주변에서 소음을 내고, 소음을 만들고, 교란하고, 소음을 내고, 고소를 하고, 비방, 모욕, 방송 소음 등 재판 활동을 방해하는 활동을 말한다. 억제란 주로 허락 없이 만류하지 않고 강제로 법정에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장에 돌, 흙, 오물을 던지다. 법정에서 당사자, 증인, 감정인, 변호인, 통역사 및 기타 소송 참가자를 구타합니다. 문과 창문, 책상, 의자, 마이크, 오디오 등의 설비 시설과 기타 폭력 활동을 부수다. 사법직원 구타란 법관, 배심원, 검사, 법경, 서기원 등 법정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법직원을 때리는 것을 말한다. 법정 밖에서 재판에 참가할 사법 직원을 구타하는 것도 본죄로 사법직원을 때리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개정을 준비 중인 사법직원을 구타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나 증인을 심문하는 수사관을 구타하고 집행 단계에서 인민법원의 집행인을 구타하는 것은 본죄론처로 삼을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한다면 공무 방해죄와 같은 또 다른 죄명이어야 한다. 게다가, 본죄는 법정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을 때리거나 사법직원을 때리는 행위가 있지만 법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범죄 결과로 볼 때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여야 법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비열한 개인적 동기와 목적 (예: 보복, 분노, 모욕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고 법원에 충격을 주었다. (3) 만류나 제지를 듣지 않고 여러 차례 법정의 질서를 방해한다. (4) 법정시설이나 사법직원의 인신, 정신적 피해,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법정심리를 강제로 중단하고, 정상적인 심리를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법정질서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로 법정심리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3) 주체는 본죄의 주체가 일반 주체이며,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소송 참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인, 판사, 서기원, 감정인, 통역사,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및 기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송 참가자 본인 등 (2) 방청객은 법정 규율을 지키지 않고, 만류도 듣지 않고,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있다. (3) 방청객은 법정 부근에 고음 나팔을 설치하거나, 높은 데시벨 소음을 방해하거나, 법정에 돌을 던지거나, 법정 근처에서 소송에 참가할 사람을 가로막는 등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시행하고 결과 발생에 대한 희망이나 신뢰를 갖고 있다. 인정 (1) 이 죄와 비죄의 경계는 1 입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본죄 구성의 필수조건이며,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가 상당한 사회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어야 법정질서를 교란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만류와 제지를 거친 후에는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본 죄의 구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죄 형식이 직설적인 의도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행위자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정질서를 방해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은 감정적인 흥분, 또는 똑바로 성격, 또는 고집, 그리고 너무 큰 목소리, 부적 절 한 행동, 또는 과격한 수사학 때문에 법원 질서를 방해 하는 범죄와 구별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이전 행인은 주관적으로 법정질서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고의는 없고, 부적절하며,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2) 본죄와 군중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종의 표현이다. 과거 사법실천에서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도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본 법에 새로 규정된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경우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에서 분리해 특별규정을 만든다. 따라서 본 경우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심각하며,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하며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1 처리가 필요하다. 객체상으로 볼 때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대상은 법정질서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대상은 사회대중이다. 2. 처벌의 범위가 다르다. 군중이 법정질서를 어지럽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모든 행위자는 처벌을 받고, 군중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1 차적인 분자만 처벌한다. (3) 본죄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의 경계는 법관 등 관련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지만 공무를 방해하는 죄와는 크게 다르다: 1, 침범하는 대상과는 다르다.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은 법정질서일 뿐, 그 범위는 비교적 좁고, 공무죄를 방해하는 대상은 국가직원의 공무활동이다.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 시 법정질서, 그리고 다른 국가 직원의 공무활동 등 객체 범위가 넓다. 2.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법정심리사건 과정에서 법정을 어지럽히거나, 법원을 때리거나, 사법직원을 구타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폭력이나 위협 방식, 비폭력 방식, 공무죄 방해의 객관적 측면은 폭력이나 위협 방식으로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되며, 객관적으로는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보다 훨씬 좁다. 범죄의 시간과 공간은 다릅니다.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간적으로는 법정 발표부터 휴정 발표까지, 공간적으로는 법정 (넓은 의미의 법정) 으로 제한된다. 공무 방해죄는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발생한다. 시간상으로 국가 직원들이 이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곳에만 한정된다. 공간적으로 볼 때,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제한되며, 국가기관과 특정 기타 장소를 포함한다. 분명히 공무죄를 방해하는 시공간의 범위는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4.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다섯째, 법률 및 사법 해석 [형법 규정] 제 309 조 군중이 혼란에 빠지거나, 법원에 충격을 주거나, 사법 직원을 구타하고,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 161 조 법정심리 과정에서 소송 참가자 방청인이 법정질서를 위반한 것은 재판장이 경고하고 제지한다. 제지자를 듣지 않으면 강제로 법정에서 나올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벌금이나 구속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소동, 충격 법정 또는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소송 참가자,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은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문제에 대한 회답 (1994.9.26 법복 [1994]5 호) 길림성 고등인민법원 연구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야유하고, 법원에 충격을 주고, 모욕, 비방, 위협, 구타를 하고, 법관을 심하게 교란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제 157 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죄를 방해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한다. 이런 사건은 법원 합의정이 직접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원재판기관의 단독 판사가 되는 사람은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는 사법방해죄에 속한다. 사법범죄를 방해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고, 각종 방법을 채택하여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소송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사법권 행사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 장에서 언급한 범죄를 범한 사람은 최고 7 년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내가 체포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 가능한 한 빨리 공안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수는 합법적이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타인을 감싸지 않고,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3)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때,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소송 권.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에 붙잡힌 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 프로그램이 합법적입니다. 강제조치 (예: 구속 체포) 가 법정기한 초과 (구속기간은 최대 37 일, 체포 후 구속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를 취한 경우 본인은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회견이 수사 단계라면 변호사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수사 단계에 개입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위반된 법률법규를 규명하고, 절차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자녀를 모유 수유하는 경우, 구급 후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급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 단계 (1) 기피 재판에 참여한 판사 서기원 배심원이 본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권/인격권 사법직원은 법원에 합법적인 소송권 침해 (예: 자유변론권) 와 인신모욕을 기소할 수 있다. (3) 질증권은 법정 심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알 수 있다. (4) 질증할 때 미정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검문록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변호권을 행사하고 법정 변론과 최종 진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6) 법정 규칙을 준수하면 법정 규칙을 준수하고 사법인원과 함께 법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