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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피고인 장김용, 남자, 29 세, 허베이 신악현인, 자영업자. 2000 년 어느 날 오후 3 시쯤 피고인 장김룡이 시장에서 천을 팔았다. 방금 술을 마신 피해자가 다가와서 천 한 조각을 가리키며 그에게 양보했다. 장은 상황을 분명히 묻고, 천을 건네고 있다. 이씨는 천을 받아서 간단히 보았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그는 그것을 장금룡의 얼굴에 던졌다. 장이 걸레를 받아서 뺨을 한 대 때렸다. 쌍방이 분쟁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했다. 장김룡은 서둘러 천을 좀 치우고,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을 떠났다. 오후 5 시, 장김룡이 시장으로 돌아와 남은 옷감을 가지러 갔을 때,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지전으로부터 발견되었다. 장을 쫓다가 또 장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장의 근시안경이 땅에 맞고, 안경 파편이 장의 눈꺼풀을 찢었지만, 장은 반격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리는 오른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계속 구타했다. 이씨는 키가 크고 건장하고, 장은 날씬하고 날씬해서, 간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타를 피하기 위해 휴대한 과일칼을 꺼내 리의 오른팔을 찔렀지만, 리는 여전히 장 씨에 대한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장 씨는 리의 왼쪽 복부를 찔러 장 씨를 놓아주었고, 장 씨는 더 이상 이씨를 찌르지 않았다. 법의학은 이지전의 복부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정했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장김룡 행위의 방위성에 이의가 없었지만, 그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장김룡의 행동이 이미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고, 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이지전은 복싱만 하고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장김룡은 과일칼로 이지전을 찔렀기 때문이다. 방위수단과 강도의 기준에 따르면 장김룡의 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이지전의 침략은 장김룡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장김룡은 무기를 이용해 반격을 벌여 이지 온몸에 중상을 입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의 방위행위도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장김룡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방위 행위가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한, 필요한 것이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손해가 가볍든 무겁든, 방위는 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손으로 꽉 잡은 목, 다른 한 손은 장의 머리를 세게 쳐서 장이 반항하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몸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장장 () 은 건장하고, 장 () 은 날씬하다. 장 씨는 이 씨의 불법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일칼로 찔러 다쳤다. 이 씨의 팔은 찔리는 과정에서 긁혔지만 복부가 찔릴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놓자마자 장은 즉각 반격을 멈추었다. 장김룡의 방위행위는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부적절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코멘트] 현대형법 이론은 정당방위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에게 자위권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가 형벌권에 대한 보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은 정당방위행위의 구성조건에 필요한 제한을 가했다. 즉 정당방위행위자의 주관적 방위의식을 특별히 강조하고 형법상' 잘못론' 의 인지오류를 통해 정당방위와 가상방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방위의식을 통해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며' 도발' 과' 정당방위' 의 구성요건을 구분한다.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정당방위행위를 행사하는 시간과 방법, 그리고 대항 수준의 적절성과 적절성을 특히 강조한다. "진행 중" (즉, 비상 사태) 으로 정당방위의 시기를 제한하여' 정당방위' 와' 부당방위' (방위 전과 방위 후) 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다. 그 방법과 정도에 대해' 대략 상당하다' 는 판단을 통해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방위과당' 에 속한다.

본 안건에 상술한 이견이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첫째, 정당방위에 관한 시간조건. 둘째, 무한 방위의 범위에 대해서.

첫째, 정당방위의 시간조건, 즉' 진행 중'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을 정확히 이해한다. 불법 침해의 발단을 잡다.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단일 표준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시작 (즉, 위법 행위의 시작은 위법 행위의' 시작') 과 입장 현장 (즉, 위법 침해자가 침해 현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침해의 위험이 이미 존재하고 위법 침해의 시작이다) 을 말한다. 실제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동 이론이다.

둘째, 이중 표준 이론. 이중 표준 이론은 일반 표준과 특수 기준을 사용하여 위법 행위의 시작 시기를 결정한다. 일반 기준은 시작이다. 즉 불법침해가 시작될 때, 특별기준은 긴급기준이다. 즉 인신안전과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기만 하면 불법침해의 시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이 불법침해의 긴급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심각한 폭력행위는 범죄 미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시민의 인신권리에 대한 위협이 시급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의 시작으로 여겨져 정당방위할 수 있어야 한다.

진행중인 불법 침해의 시작은 불법 침해가 이미 실시되고 그 침해의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태를 가리켜야 한다. 만약 그것이 방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침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특징은,

첫째, 불법 침해의 객관적 측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범죄 미수와는 다르다.

둘째, 침해 정도를 보면 침해 대상은 이미 현실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방위조치가 없으면 피해자의 인신과 재산권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기준은 위험 긴급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안경을 깨뜨린 후, 조각이 눈꺼풀을 베었다. 리는 오른팔로 장의 목을 졸라매고 계속 구타했다. 장 씨가 자유를 얻지 못할 때, 즉 침해의 대상은 이미 현실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을 때, 장 씨는 과일칼을 꺼내 이 씨에게 찔렀다. 즉, 방위조치가 없으면 피해자의 인신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사건 피고의 방위행위는 정당방위의 시간 요구, 즉 침해 행위가 이미 시작되어 인신위험이 직접 접근하고 있다.

둘째, 무한 방위에 관한 문제.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무한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침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정당방위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즉, 시민들이 특정 상황에서 무한방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 20 조 제 3 조 폭력범죄의 본질적 특징과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이 법의 적용의 전제조건이다. 이 글은 구체적인 폭력 범죄의 범위를 밝힐 때 정의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와 귀납의 방식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살인. 살인의 의미에 대해 상하이 사전출판사 1979 가 출판한' 사해' 는 살인을' 살인 행위' 로 해석한다. 1978 상무인서관에서 출판된' 사각번호 새 사전' 은 살인을' 살인이나 상처' 로 해석한다. 상무인서관에서 출판된' 현대한어사전' 1983 은 구타를' 구타나 살인' 으로 해석했다. 필자는 살인에는 살인과 상처가 포함되며, 구타는 살인과 상처를 포함한 총칭이며, 살인에는 구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신상해죄는 입법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와 역할을 가진 새로운 범죄 유형 개념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범죄 유형으로, 무한히 방어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속한다.

둘째로, 그것은 또한 범죄 유형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이지만, 살인, 부상죄, 혹은 두 가지 죄를 더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살인명언) 살인, 상처의 성격을 지닌 행위에 대한 경고다. 즉 살인, 상처의 성격을 지닌 범죄, 폭발 등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범죄는 모두 살인의 범주에 속한다.

셋째, 이런 심각한 폭력 범죄의 경계를 모호한 언어로 정의했다. 가벼운 부상이나 중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비형사 용어의 특정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당방위의 범위를 해결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력 범죄, 특히 중상죄나 경상죄를 인정할 때 일반적으로 결과론을 채택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상처를 입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방위인으로서, 그 중상이나 경상을 확인할 수 없고, 중상만을 방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에도 변호인은 전문 법률가가 아니다. 그들이 긴급 상황에서 죄명, 범죄 구성, 범죄 형태에 관한 형법을 운용하여 판단하게 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은 후 변호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정당방위제도 수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혹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정당방위에 대한 결론에 따르면 본 사건의 피고인 장은 심각한 폭력범죄 (살인, 중상, 경상) 를 행할 경우 가해자를 공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살인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는다. 첫째,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시간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야 하고, 불법침해는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무한방위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지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