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업분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복역자의 분업이나 행위에 따라 분류된다. (1) 주범 (2) 교사범 (3) 보조범 (4) 조직범.
2. 역할분류: 같은 범죄에서 범인의 역할에 따라 * * * 범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1) 주범 (2) 종범 (3) 협박을 당한 종범으로 나뉜다.
주범과 정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범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사후도움 행위는 주로 사후에 은닉, 비호, 은닉, 장물 매매, 공범이다!
둘째, 공범자와 형사 책임
형법 제 27 조 1 항에 따르면 같은 범죄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공범이다. 공범자에는 두 가지 사람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범죄자, 즉 공동범죄의 형성과 공동범죄의 실시, 완성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범죄자입니다. 두 번째는 * * * 공동범죄에서 보조작용을 하는 범죄자, 즉 * * * 공동범죄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범죄자로, 대개 도움범을 가리킨다. 공범은 정범에 상대적이다. 주범은 공범 중의 핵심 인물이다. 정범 없이는 공범자를 세울 수 없다. * * * 공범범죄에서는 주범 (적어도 두 명) 만 공범자가 없지만 공범만 있고 주범은 없을 수는 없다. 공범자도 참여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형법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셋째, 협박범과 형사책임
형법' 제 28 조에 따르면 협박을 당한 공범은 협박을 받아 범죄에 가담한 사람, 즉 타인의 위협 아래 공동범죄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협박을 당해 공범에 가담한 뒤 변화를 일으켜 범죄를 자진해 공범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경우 협박을 당한 공범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협박을 당한 공범자는 * * * 범죄의 고의적이고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인이 신체적으로 완전히 강요당하고 의지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며 긴급 피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일 때 협박을 당한 공범자는 성립되지 않는다. 협박을 당한 사람에게는 범죄 줄거리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