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로 고의로 살인을 한다.
(2) 의분 살인, 즉 피해자의 죄악이 깊어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적으로 처형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불의한 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
(3) 격정살인, 즉 어떤 살인 의도도 없지만 피해자의 자극과 도발로 이성을 잃고 통제를 잃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P >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행동인의 정서 변동이 강해야 한다. < P > 둘째, 행동인은 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아 잠시 이성을 잃고 자신에 대한 인식과 통제능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킨다.
셋째, 분노의 마음 속에서 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4) 살인을 위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살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e) 다른 사람들이 자살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죽인다.
(6) 친어머니는 아기를 익사시켰다. 즉 부양할 힘이 없고 체면을 사랑하는 등 주관적인 동기로 아기를 죽였다. 중남경녀의 사상으로 익사하고 주관적인 동기가 극도로 비열하다면, 본죄의 줄거리는 비교적 가벼워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 P > 확장 데이터: < P >'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P > 제 36 조 배상경제손실과 민사우선원칙은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P >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자는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 재산이 충분히 납부되지 않거나 재산 몰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먼저 피해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