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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관한 형법 제264조
법적 주체:

1. 비교적 많은 양의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절취한 자, 절도, 가택 침입, 무기 소지,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시를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병과한다. 벌금 또는 재산 몰수. 2. 절도형사사건처리법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도난당한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의 액수는 1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 10만위안 초과, 30만위안 초과, 5개 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 “거대한 액수” 및 “특히 많은 액수”로 간주됩니다. 형법. 3. 형법 제264조: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절취하거나 다단계 절도, 강도, 무장절도,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또는 관제를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만을 병과하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형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264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절도(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또는 다수의 절도, 강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그 밖의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절도형사사건처리법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제1항 공공 또는 사유재산 절도의 가치는 1000위안에서 3000위안 이상이다. 3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미만, 금액이 3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미만인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액", "거액" 또는 "특히 고액"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