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원이 얻은 증거도 증거이며, 증거는 쌍방의 질증을 거쳐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교차 질증은 민사소송에서의 법정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6 조는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증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 대한 법정의 변론과 질증은 증거를 심사하는 법정 절차이자 증거진실성의 중요한 보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증거도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얻은 증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거, 구금의 필요성, 기소 여부, 형사신고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사건의 구체적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검찰장의 비준을 거친 후 청문을 열 수 있다. 공고가 발표되면 소환장의 날짜에 따라 재판이 마련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정에 결석할 수 있다. 판결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에 큰 논란이 있다. 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폐문 심리도' 공개' 로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검사와 정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규적이고 좋은 소통은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을 변호하고 규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 청문회란 기소 단계를 심사하는' 재판' 으로 변호인의 변호 공간이 추진됐다.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으로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줄곧 견지해 왔다. 문을 닫고 심리해도 일종의' 공개' 로,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자와 정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공식적이고 좋은 소통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