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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청문은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까?
검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지원 교육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주: 어떤 소집이든 "가능한" 소집이지 "응당" 소집이 아니다.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법원이 얻은 증거도 증거이며, 증거는 쌍방의 질증을 거쳐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교차 질증은 민사소송에서의 법정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6 조는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증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 대한 법정의 변론과 질증은 증거를 심사하는 법정 절차이자 증거진실성의 중요한 보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증거도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얻은 증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거, 구금의 필요성, 기소 여부, 형사신고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사건의 구체적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검찰장의 비준을 거친 후 청문을 열 수 있다. 공고가 발표되면 소환장의 날짜에 따라 재판이 마련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정에 결석할 수 있다. 판결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에 큰 논란이 있다. 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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