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중재재판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세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3. 고용주는 15일 이내에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중재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
(1) 신청 법률 및 규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2)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3) 법적 절차 위반,
( 4) 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5) 상대방이 사법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한 경우,
(6) 중재인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지급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정 행위를 했으며 법을 위반했습니다.
인민법원은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을 검토하고 검증한 후 결정이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한 경우 당사자는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급여전표 등)가 핵심이다. 거기서 하기 싫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들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모두가 합법 무기를 사용하면 적법한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