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자는 이혼을 기소하고, 그리고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남녀가 남자 부모의 집에 살고 있다.
아니요, 집은 남자 부모의 재산이고, 남자 부모는 재산의 소유자이며, 당연히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자물쇠를 바꾸는 것은 정당한 처분행위입니다. 그리고 여자 가족이 집 소유자의 허가 없이 집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줄거리가 심각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너는 심지어 법원에 여자 가족이 몰래 입실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여자 측에 더욱 불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