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하면 소송을 하지 않는다.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사적인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불하면 된다.
이것은 정말로 형사 사건입니까? 아니면 형사 플러스 민사?
상대편의 경상을 입히고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상해를 초래한다. 화해에 이르면 공안기관은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물론 형사책임을 추궁받아 상대방이 민사배상을 주장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만약 법원이 마지막에 나에게 배상을 선고한다면, 내가 배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당신이 지불할 수 없다면,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접수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신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