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모바일 미법원에 등록하다.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법원은 위챗 애플릿을 기반으로 검색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소송 사항을 직접 처리한다.
2 인증. 모바일 마이크로법원의 핵심 기능은 사건의 재판과 집행을 둘러싸고 있다. 공개 정보 및 액세스 가능성 조회 외에도 사건 관련 기능을 사용하려면 실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법정이나 각 하위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인증되지 않음" 을 클릭하고 본인 신분 정보를 입력하고 얼굴 검증을 하며 등록을 완료합니다.
3. 각 지역 분역에 들어가 소송 업무를 처리하다. 핵심 업무의 효율적인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 마이크로법정은 플랫폼화된 처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애플릿에서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하위 플랫폼으로 이동" 을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로컬 하위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애플릿에서 해당 영역의 하위 플랫폼 이름을 직접 검색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하다. 모바일 마이크로법원은 민사, 행정, 형사 자소 등 입건 사건을 지지하며 전국 4 급 법원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도메인 간 입건 사건도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 입건' 모듈을 클릭하고 기소할 법원과 소송 유형을 선택하고 기소장, 신분증,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모바일 마이크로법원이 자동으로 핵심 정보를 추출하여 소송 당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후 입건한다.
기소장을 쓸 수 없다면 자료 업로드 페이지의 불만 조수를 클릭하여 소송 정보를 점진적으로 기입하고 기소장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
입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바일 마이크로법원이 자동으로 법원에 심사를 위해 푸시됩니다. 법원은 7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위챗 공식 계좌, 송달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메시지를 클릭하면 당사자는 모바일 마이크로법정으로 점프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5. 한 칸짜리 공간. 모바일 마이크로법원은 각 사건에 대해 당사자, 변호사, 판사가 한 공간에서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내 사례" 를 클릭하고 해당 사례를 선택하여 핸드헬드 법정에 입장합니다. 각 사례마다 하나의 팀이 있다. 소송 당사자는 문자, 목소리,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다. 우주에서. 이들은' 증거 제출',' 당사자에게 연락' 등의 모듈을 통해 핵심 자료를 판사에게 단독으로 보낼 수도 있다. 시스템은 위챗 공식 계정, 서비스 통지, 문자 메시지 등의 채널을 통해 강제 알림을 자동으로 푸시하여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법편민리민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대중에게 더욱 양질의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3 월 1 일'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을' 인민법원 온라인 서비스' 로 업그레이드했다. 인민법원 온라인 서비스' 는 조정, 입건, 마킹, 배달, 보존 등의 소송 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모아 사법서비스' 일망 일역' 을 실현하고 있다. 판사와 쌍방 당사자는 위챗 애플릿에 동시에 로그인하여 소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중 각 단계마다 힌트가 있어 당사자와 대리인이 소송 절차를 더 잘 따르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집집을 나서지 않고 휴대전화에서 소송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소송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하여 당사자를 편리하게 하고 법원의 재판의 질을 높이다.
인터넷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당사자는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