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결의 기한은 사건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고 조정서가 전달된 날까지로 하되, 공판, 감정, 관할권 심리의 기한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 및 인민법원 간의 관할권 분쟁 처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
'민사소송법' 제161조는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자료:
형사사건의 재판기간
1. 20회:
간략절차 대상 형사사건, 평가판 기간은 20일입니다.
2. 1개월, 1.5개월 : 즉 1+0.5=1.5개월, 수습기간은 늦어도 1개월 :
1, 보통절차 1심 형사 공개 기소 사건,
2. 피고인은 구금되었습니다.
3. 1심 형사 민사소송 사건과 2심 형사 민사소추 사건,
4. 형사 민사소송 사건의 기한은 1개월이다.
3개월, 3개월 또는 3.5개월, 2개월 연장: 1(1.5)+2=3(3.5)개월. 체험 기간은 1개월입니다. 원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연장 가능한 사건:
우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형사부수민사소송 사건의 재판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4개월 또는 4.5개월: 형사소송법 제126조에 규정된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오지 주요 및 지역의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도주 범죄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관련 범위가 넓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크고 복잡한 사건.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의 승인 또는 결정에 따라 재판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5개월, 5개월 또는 5.5개월 즉, , 1(1.5)+2+1+1 = 5(5.5)개월.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받아들인 형사항소 및 형사항의의 심리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될 수 있다.
6개월과 9개월: 즉: 6+3 = 9개월 + 6개월, 3개월 연장;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경우 1심 형사 민간 기소 사건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되어야 하며, 기한은 6개월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