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심사는 인민법원이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재판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은 일반절차와 특별절차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사사건(주로 공소사건)은 일반적으로 접수, 수사, 기소, 1심 절차, 2심 절차, 집행절차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다. 또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절차인 재판감독절차를 거쳐 시정할 수 있다. 사형심사절차는 일반절차나 기타 특별한 절차와는 다르며, 특히 재판대상과 승인권의 특수성에서 차이가 있다. 사형 재심사 절차에 관한 법률 조항: 제235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6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다.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7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38조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사건 심리와 고급인민법원의 사형집행유예 사건의 심리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위원회가 진행한다. 제239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심리할 때 사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형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거나 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0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고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심사 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에 특정 사형 사건 승인 권한 부여에 관한 고시'에는 형법이 제2장(치안을 침해한 죄), 제4장(사형범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 제5장(재산침해죄), 제6장(사회관리질서 문란죄, 마약범죄는 제외), 제7장(국방이익을 침해한 죄), 제7장 10(군사직무위생죄), 사형 사건을 승인하는 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과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이 승인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윈난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간쑤성, 구이저우성에 일부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을 승인하라고 통보했다. 65438년 6월 + 2007년 10월 1일, 대법원은 이양된 사형 재심권을 최고인민법원에 반환하고, 기존의 제1형사재판소와 제2형사재판소를 기반으로 3개의 사형재심사재판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3개 형사법원, 4개 형사법원, 5개 형사법원. 전국 사형 사건의 검토를 담당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8조는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은 2년의 집행유예로 선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9조 * * *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과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잔인한 수단에 의해 사망하지 않는 한, 재판 당시 7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