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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배달을 할 수 없나요?
법률 분석: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배달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35 조 식품안전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식품생산경영관리나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을 맡을 수 없다.

제 138 조 본법 위반으로 제명된 식품검사기관 직원은 처벌 결정일로부터 10 년 이내에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안전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허위 검사 보고서 발행으로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로 해고된 식품 검사 기관 인원은 평생 식품 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검사 기관은 식품 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며, 자격을 부여하는 주관 부서나 기관은 해당 식품 검사 기관의 검사 자격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