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 회견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제 28 조' 구치소 조례'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