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의미가 다르다.
둘째, 기록 내용이 다르다.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변호 내용을 주로 기록하고, 신문조서는 주로 증인, 피해자, 내부자 등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셋째, 심문 내용은 피고인인 반면, 심문 내용은 증인, 피해자,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넷째. ,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심문 녹취록은 형사 사건, 치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심문 녹취록은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체포된 사람은 체포 후 2일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되었다고 판명된 경우, 해당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석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