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규정한 일반 행정복의사건에서 행정복의의 접수기한은 60 일이다. 즉,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행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것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절차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