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증거가 있어야 사실을 알 수 있다. 증거가 없으면 형사 사건을 구성할 수 없다. 물론 형사사건의 증거는 수사부서가 사건의 단서에 따라 과학적이고 세밀한 수사를 통해 수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서와 증거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신고자는 형사사건으로 신고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하지 않는다. 진일보한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사실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입건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고발,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입건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1) 사실 조건, 즉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를 해치는 범죄 행위가 있다는 객관적인 진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법적 조건, 즉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경우 (1)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간음하는 경우, 줄거리가 열악하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