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고용 단위가 고용일에 종사하고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단위도 노동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진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확인되면, 노동 행정부는 이 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위는 고의로 노동계약 체결 (노동계약 만료 후 제때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 포함) 을 미루어 근로자의 임금, 산업재해, 의료 등 대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추가 배상금의 25% 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에 배상금 지급, 행정처벌 등을 명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