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국은 변호사에게 개인 신분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지 않는다.
시장감독관리국은 변호사에게 개인 신분증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시장감독관리국이 변호사처로부터 개인 신분증 정보를 받지 않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에 따라 변호사의 수사와 법의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몇 가지 규정" 제 7 조의 규정을 조회함으로써, 제 7 조 관련 기관은 변호사가 발행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한 후 즉시 변호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기관은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인출한 정보가 조사, 토론, 처리 과정에서 행정법 집행, 형사사법과 관련이 있으며, 제공 후 사건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변호사가 스스로 수집하고 인출한 정보가 청부 법률사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제공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잠시 유예하고 변호사의 이유를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