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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임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노동계약법 제8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노동 보수가 해당 노동 보수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차액을 일부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한이 연체된 경우 사용자는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 노동 계약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완전하게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표준,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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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것 이 법에 따라.

Zongheng Law Network 소속 변호사 Zhang 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