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음주운전은 기소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동영강 하구도 예외는 아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mg/100ml를 초과하면 법원은 6개월 이하의 구류와 수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200mg/100ml를 넘지 않고, 과밀·과적·음주운전 적발 등 가중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추격 경주를 하는 경우, 상황이 엄중한 경우 또는 음주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자동차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1.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80mg/10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형법에 따라 위험 운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도로' 및 '자동차'에는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한 자는 형법 제133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에 대한 전부 또는 주요 책임을 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지만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0mg/100ml 이상인 경우
(3)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4) 승객을 태우는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5) 심각한 과밀, 과적 또는 과속, 운전 자격 없이 자동차 운전,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 사용 및 기타 도로 교통 안전법의 심각한 위반
(6) 회피 법에 따라 공안 기관의 검사를 받거나 법에 따라 공안 기관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것이 기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운전 혐의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 기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 차량
(8) 기타 심각한 처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