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핵심은 판매된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적이며, 조치에 대한 기술 정보 또는 운영 정보는 권리자에 의해 비밀로 유지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법에서 요구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보는 기밀입니다
영업비밀 조건은 정보가 기밀이어야 한다는 것, 즉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라 함은 불특정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일반에 공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해당 정보에는 상업적 이익이 있습니다.
정보는 즉시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능력에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과 기업에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정보는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습니다.
(3) 정보가 실용적이다
소위 실용성이란 기업이 생산이나 운영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가 실용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산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보가 기업의 생산 및 운영 활동에 간접적이고 유익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여전히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 기술 성과는 생산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추가 연구 작업의 기초가 되며 기술 성과의 최종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용적인 사항.
(4) 권리 보유자가 기밀 유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영업 비밀이 보호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특정 정보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이는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호.
현재 설명으로 볼 때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