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감형제도는 사법실천에서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왕왕 양형에 나타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극도로 열악하다면, 손해를 보는 방법은 위험 정도를 상쇄하기에 부족하고, 범죄를 줄이는 효과도 얻지 못한다.
2. 형사소송은 검찰원이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 용어를 자소라고 한다. 자소 사건에는 통보 후 처리, 경미한 형사사건, 공소 전소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3.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피고인 부모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