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니요, 우리나라' 변호사 유료서비스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4 종 사건은 위험대리, 즉 행정소송, 형사소송, 국가배상, 집단소송사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이 네 가지 유형의 사건에서 위험대리를 맡는 것은 불법이다. 율협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2 조는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그룹소송사건위험대리비를 금지한다. 제 14 조 로펌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및 요금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