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형법 제 50, 565, 438+0, 60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후심 조건은 65, 438+0 으로, 규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당사자의 병세는 그리 심하지 않아, 보험 후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개입하여 법적 도움과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누가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까? 1.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 용의자 및 기타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2. 재범, 범죄그룹 주범, 자상수단으로 수사를 피하는 범죄 용의자, 국가안전범죄, 폭력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를 해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구역, 체포, 보험후심 등 모두 우리나라가 규정한 형사강제조치다. 물론, 조치마다 자연스럽게 적용이 다르고 용의자와 피고에 대한 의미도 다르다. 이번 보험후심은 그들에게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석금 승인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신청 외에 더 중요한 것은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