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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보험후심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고 형사책임확인이 이뤄진 이후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평생 사법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 직업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일부 공무원 직위 선발에 참가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은 시험 성적이 아무리 높더라도 결국 탈락되어 선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