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는 객관적으로 광산자원보호법 위반 규정 위반으로 불법 채굴, 광산자원 파괴로 드러났다.
불법 채굴, 즉 무증 채굴은 채굴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 계획 광구,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및 기타 광구, 무단 채굴 국가가 보호 채굴을 규정한 특정 광종, 또는 채굴 허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중단한 후 채굴을 멈추지 않고 광산자원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이 조에 따르면 불법 광업에는 네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무허가 채굴 행위
(b) 승인되지 않은 광산 지역에서 무단 채광.
(c) 보호 된 광물의 무단 채광
(4) "국경 간 광업" 행동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건추기준에 관한 규정" 제 68 조 [불법 채굴안 (형법 제 343 조 제 1 항)] 에 따라 채굴허가 없이 채굴하거나, 국가 계획 광산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산과 다른 광산을 채굴하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무단으로 채굴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채굴허가 없이 채굴' 에 속한다.
(a) 광물 자원 채굴을위한 광업 허가 없음;
(2) 광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후에도 광산 자원을 계속 채굴하는 것.
(3) 광산 허가증에 규정된 광구 범위를 넘어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
(4) 광업 허가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광종이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 (원생과 동반 광물 제외);
(5) 광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광산 자원을 채굴하는 기타 상황.
법에 따라 채굴허가증을 잠시 압류하는 동안 무단 채굴하는 것은 본 조에 규정된' 채굴허가 없이 채굴'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광산자원 파괴로 인한 가치액은 성급 이상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확인한 후 확인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광산자원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