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12 시쯤, 상비는 자신이 유림시 도시건설국 부국장인 창자호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장모 인민폐 1, 원을 사취했다.
265438+26 년 3 월 전후, 상비는 자신이 느림시 도시건설국 부국장인 창자호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주공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서모 인민폐 5 만원을 사취한 뒤 인민폐 654.38+ 만원을 돌려주었다.
216 년 3 월, 상비는 자신이 느림시 도시건설국 부국장인 창자호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정모 삼성W 216 휴대전화 한 부 (평가 가치 148 원) 와 현금 13 원을 사취했다. < P > 이상, 항상 세 번의 사기, * * * 인민폐 661 위안을 사기한다. < P > 상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는 수단을 여러 차례 이용해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상비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P >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형사범죄를 단속하고, 자주 사기죄를 범하며, 징역 4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3 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