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회사의 돈은 변호사 자신의 돈을 대표하지 않으며, 회사에 이자를 요구할 수도 없다. 변호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