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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 후에도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이미 구치소에 갇혔다면, 당사자가 이미 형사범죄 혐의를 받았고, 당사자는 이미 인신의 자유를 잃었다는 뜻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안기관이 직접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안기관이 검찰청에 체포를 신청한 것이다. 검찰원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공안기관도 사람을 석방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검찰이 범죄를 구성하면 재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형사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당사자에게 가장 좋으며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경우 모두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대부분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공안기관과 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형사범죄를 구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응?

우리는 보통 공안기관 심사 단계의 37 일을' 황금구조시간' 이라고 부른다. 사건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사자가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공안기관이 먼저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잡은 것은 당사자 범죄의 불리한 증거를 파악해 당사자가 현재 인신의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당사자와 공안기관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리 변호사이며,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그 가족은 제때에 변호사에게 공안기관의 사건 민경과 연락을 취하고, 관련 사건을 소통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니 직접 의뢰를 건의합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사건 민경과 먼저 소통하도록 의뢰하고, 상황을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계속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