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비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집단토지 징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비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집단토지 징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심판점

사례 1: 비본 단체조직원들이 농촌택지를 구입하여 합법적인 주택에 따라 집을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어렵다. 사건과 관련된 집 아래의 토지는 농촌 농가이다. 당사자가 택지를 매입한 후 이미 주택 구입금을 지불했지만,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은 아니며, 관련 주택도 계획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주택은 보상 배치 방안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관련 주택이 합법적인 주택에 따라 보상 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례 2: 본 단체경제단체 회원이 아닌 농촌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제 1 항은 농촌 촌민이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무청은 농촌 집단건설지 법률정책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7)7 1 호] 는 농촌 주택기지가 본 마을 주민에게만 할당될 수 있고, 도시 주민은 농촌에서 농가, 농민주택 또는' 소재산권실' 을 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촌단체경제조직원은 구매 건설 등 방식으로 관련 주택을 취득하고, 관련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2 조에 규정된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사례 3: 비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이 마을의 집단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에 따라 집단토지징수에 배치해야 하는 토지 수용농민에 속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42 조 제 2 항은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고,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그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무청 농촌 집단 건설지 법률정책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7] 71호) 는 농촌 주택기지가 본 마을 주민에게만 할당될 수 있고, 도시 주민은 농촌에서 농가, 농민주택 또는' 소재산권실' 을 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촌집단경제조직원들은 마을 집단소유지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권이 없으며 법에 따라 집단토지징수에 배치해야 하는 징집된 농민에 속하지 않는다.

심판 문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2020) 최고 법로법인 클레임번호 1567

재심인 신청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이효봉, 여자, 한족, 후베이 () 성 양양시 샹저우 () 에 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후베이 () 성 양양시 양양 () 시 양양 () 구 인민정부, 거주지는 후베이 () 성 양양시 양양 () 시 샹저우 () 구 항공로 187 번지입니다

법정 대표자: 유명봉, 이 구 인민정부가 구장을 대리한다.

재심 신청자 이효봉은 행정배상으로 후베이 () 성 양양시 양양구 인민정부 () 에 항소해 후베이 () 고등인민법원 (2020) 제 2 1 호 행정배상 판결에 불복해 우리 병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이 안건을 재검토했고, 현재 검토는 이미 끝났다.

이효봉은 재심을 신청했는데, 사건과 관련된 집은 합법적인 집이라고 한다. 1, 2 심 법원은 관련 주택을 불법 건물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속한다. 본 사건은 주택 징수로 인한 행정보상 사건으로, 1, 2 심 법원은' 향주구 영안남로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 집단토지 및 부착물 징수 보상 배치 실시 방안' (이하' 보상 배치 방안') 및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보상 기준에 따라 이를 보상해 행정보상과 행정보상의 차이를 혼동했다. 이 경우 향주구 정부가 보상할 때 동종 주택의 시장가치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고, 관련 주택이 도시계획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관련 주택의 시장가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향주구 정부는 실내 물품의 실제 손실에 대해 전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본 사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다.

우리 병원은 향주구 정부의 이효봉 관련 주택에 대한 강제 철거 행위가 법원 발효 판결에 의해 위법으로 확인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향주구 정부는 위법행위로 이효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심사했다. 관련 주택이 합법적인 주택에 따라 보상 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1, 2 심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관련 주택 아래의 토지는 농촌 주택기지이다. 이효봉은 택지 구입 후 원양현 장만토지관리소에 주택 구입금을 지불했지만,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회원이 아니며, 관련 주택은 계획허가 없이 건설됐기 때문에 관련 주택은 보상안치방안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이효봉은 관련 주택이 합법주택에 따라 보상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의 보상 기준에 대해 본 사건은 주택 징수로 인한 행정보상 사건이지만, 1, 2 심 법원은 관련 보상 안치 방안에 명시된 보상 기준에 따라 이효봉에 대한 보상을 하고 향주구 영안남로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 건설 지휘부가 약속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이효봉 철거 보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보상보다 낮지 않은 원칙을 따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내 물품 손실 배상 문제에 대해 1, 2 심 법원은 본 사건의 실제 상황 및 쌍방이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이효봉이 실내 물품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청구를 지지하지 않으며, 타당하지 않다. 이효봉의 재심 신청은 법에 근거가 없어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효봉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1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이효봉의 재심 신청은 기각되었다.

재판장 손강

니 젠 화 판사

이소매 판사

2002 년 12 월 25 일

보좌관 장

직원 왕영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행정 배상 판결

(2020) 최고법자 제 38 호 배상 신청서

재심 신청자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이화, 남, 한족, 후베이 () 성 우한 () 시 () 강구.

대리인인 대모, 산시 백왕 로펌 변호사.

피요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하이난성 싼야 시 인민정부.

법정 대표인 바오.

재심 신청자 이화는 행정배상으로 하이난성 싼야 시 인민정부 (이하 싼야 시정부) 에 항소해 하이난성 고등인민법원 (20 19) 제 4 호 행정판결에 불복해 우리 병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은 이제 끝났다.

이화는 양 씨 비아 오 등과 합작하여 지은 아파트는 합법적인 건물로 물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싼야 시 정부의 징수 결정은 위법이며, 그는 배상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심사하여 피해자는 본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제 1 항은 농촌 촌민이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무청은 농촌 집단건설지 법률정책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7)7 1 호] 는 농촌 주택기지가 본 마을 주민에게만 할당될 수 있고, 도시 주민은 농촌에서 농가, 농민주택 또는' 소재산권실' 을 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화가 사건과 관련된 주택이 있는 해파촌 집단경제조직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양씨 표시 등과 합작하여 사건과 관련된 주택을 건설하고, 사건과 관련된 집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2 조에 규정된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1, 2 심 판결은 이화의 배상 청구와 상소 요청을 기각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재심 신청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성립될 수 없고 지지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화의 재심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1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 신청자 이화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다.

양지화 주심 판사

리우 아이타오 판사

전심 판사는

2002 년 7 월 3 일 kloc-0/일

보조 판사 류위위

사무원 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2020) 최고법로법인 신서 6778 호

재심 신청자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는 일찍이 경기였다.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여 냉광을 받다.

신청자 재심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이 있었다.

재심 신청인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폰.

재심인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장복폭을 신청하다.

재심 신청자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정군다.

재심인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장복금을 신청하다.

재심인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장을 신청하다.

재심 신청자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소카이.

소송 대표 장복폭.

피요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피항소인) 하이난성 싼야 시 천애구 인민정부. 거주지: 하이난 성 싼야 봉황로 3 19 호.

법정 대리인: 첸 지밍, 시장.

재심 신청자 쩡 칭기, 쩡, 펭, 장복폭, 정군다, 장복금, 장, (이하 증경기) 해남성 고등인민법원 (20 19) 조안행 668 호 판결에 불복해 해남성 싼야 시 피의자로 기소됐다

쩡 칭지 (Zeng Qingqi) 등 8 명은 관련 주택의 공동 건설자와 실제 사용인으로, "하이 포 빌리지 보상 및 재 정착 보충 계획" 에 규정 된 재 정착 대상 인정 조건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고 1 ~ 2 심 판결 철회를 요청하며 168 비 하이 포 빌리지 가계 등록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재 정착 보상을 제공합니다.

우리 병원은 본안 논란의 초점은 쩡 경기 등 8 명이 사건 관련 프로젝트 배치 대상자의 인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심사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42 조 제 2 항은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고,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그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무청 농촌 집단 건설지 법률정책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7] 71호) 는 농촌 주택기지가 본 마을 촌민에게만 할당될 수 있고, 도시 주민은 농촌에서 농가, 농민주택 또는' 소재산권실' 을 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쩡 칭치 (Zeng Qingqi) 등 8 명은 랴오닝 성 호적, 비 하이 포 마을 주민이었다. 그들은 해파촌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권도 없고, 법에 따라 집단 토지 징수에 배치해야 하는 징집된 농민도 아니다. 해파촌 보상안치보충방안' 제 1 조' 안치대상 결정' 규정과' 하이난성 싼야 시 인민정부 394 호 회의록' 규정에 따르면 비해파촌 호적인원에게 합리적인 안치보상을 줄 수 있는 경우,' 증명' 은 진급 이상 토지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쩡칭기 등 8 명은 진급 이상 토지출처증이 없어 상술한 배치 대상 조건에 맞지 않았다. 관련 주택 보상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택 징수기관은 이미 택지 권리인 주가경 오웨이와 안치보상 협의를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1 심 판결은 쩡칭기 등 8 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2 심 판결은 유지된다. 또 쩡칭기 등 8 명이 민사경로를 통해 합작주택 건설로 인한 보상이익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당하지 않다. 쩡칭기 등 8 명은 자신이 연건루의 투자자이자 실제 이용자라는 이유로 가구당1.20m2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재심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지지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쩡 칭지 (Zeng Qingqi) 와 같은 8 명의 재심 신청은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91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 신청인 쩡 칭기, 쩡, 펭, 장복폭, 정군다, 장복금, 장, 장의 신청을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