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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곤은 왜 상소하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나라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1979 판 형법에는 현행 형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법조인과 상담하거나 법조문을 찾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판단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건 설정에 문제가 있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항소 의무가 부족하다. 중국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범인 주병곤은 상소하지 않지만, 양형과중검찰원은 항소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잘못된 사건이 주조된 후에는' 오류 수정' 줄거리가 있어야 한다. 줄거리 발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세 번째는 베이징 법원의 판결이다. 사건의 심리를 베이징에 두고 이런 판결을 내리면 당시 현지 판사의 자질과 수준을 의심할 수 있다.

넷째, 베이징의 변호사 문제. 1980 년대 초 전국의 사법행정기관이 재건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3 까지 전국 변호사 자격 시험 제도가 완벽해졌다. 베이징에서 온 이 임 변호사는 채의 대학 동창으로, 변호사 일을 한 지 적어도 10 년이 되어야 한다. 1993 의 경우 중국의 변호사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공복이냐, 공익이냐, 국가가 월급을 받는 법률가이다. 형법의 규칙을 모르십니까? 대리 변호사로서 정연이와 주병곤에게 제공되는 법률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법정에서도 변명도 없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흔적도 전혀 없다.

어떤 사람들은 판결이 틀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변호사는 선고할 때 주병곤에게 상소를 건의하고 2 심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을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병곤이 상소하지 않는 것은 옳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여겨질 것이며, 2 심은 판결을 가중시킬 근거가 있다. 1997 형법 개정 후' 상소불형' 원칙이 확정됐고 형사소송법도 그에 따라 개정됐다.

게다가, 이것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이해를 얻는 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금세기의 일이다. 관엄상제의 형사정책 하에서 형사화해는 사회적 대항을 줄이는 수단으로 지난 세기까지 가면 더 설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