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는 지투 기술유한회사가 있는데, 북구 저녁 6 시에, 일은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고, 일정한 지표가 있다. 지표가 미달되면 야근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야근을 자주 한다는 인지도가 68.75% 에 달해 회사 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노동부' 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 승인방법' 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기업이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위 경영진, 현장 직원, 영업 직원, 일부 당직자 및 업무상의 이유로 표준 근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 둘째, 장거리 운송인, 택시 기사, 기업내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업무적 특성상 기동작업이 필요한 직원입니다. 셋째, 생산 특성, 특별한 필요 또는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