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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수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회사법은 감독자 수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를 설립할 때 감사회 구성원에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는 주주 (대대) 가 선출한 감사와 회사 직공 민주선거로 인한 감사로 구성되며, 회사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법정 상설기구이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5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