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방법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방법
1.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변화 계획을 수립했다.

회사 전체가 변경될 때 회사 이사회는 먼저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회사 변경의 목표, 근거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예비 계획과 설계를 해야 한다. 회사의 변경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변경된 회사 이름 및 사업 범위

(2) 변경된 약관;

(3) 원래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를 주식유한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근거

(4) 헌법 변경 선언;

(5) 회사 변경과 관련된 기타 조항.

2.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변화는 회사의 중대한 문제이다. 회사법 제 44 조에 따르면 주주대회는 반드시 특별결의를 해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3. 정관 개정

회사 헌장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 조직 형식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회사법' 제 44 조는 회사 정관의 변경이 회사 특별결의로 바뀌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해 통과되어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검토한 후 회사 정관의 변경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주식 전환 또는 발행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을 개정한 후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주주의 출자를 합성주식유한회사의 주식으로 접어야 하며, 합성주식으로 환산하는 총액은 회사의 순자산보다 높을 수 없다. 원주주출자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도 증자가 필요한 것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법' 에 따라 사회에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5.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합니다.

위 단계가 완료되면 이사회는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을 승인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교환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며, 회사 전체 변경이 완료됩니다.

6. 통지

회사 전체가 바뀐 후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는 관련 법률이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고는 신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