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은 기업을 위해 회사에 많은 규칙과 제도를 세운 법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주회의 직권에 관한 많은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에는 많은 권리가 있지만 회사법의 규정도 따라야 한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에 속하지 않는 직권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주주총회에 대한 회사법의 규정을 말하다. 회사법 제 37 조와 제 99 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력을 누린다: 1. 법정권력 (1) 은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 및 승인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 개정 또한' 회사법' 제 12 1 항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판매 또는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 상장회사 주주총회는 특별히 결의할 권리를 갖는다. 회사법 제 133, 142, 148 조는 주주총회의 기타 특수한 직권도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은 주주가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주주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0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1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42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43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4 조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회사법' 이 주주총회에 부여한 권리를 우리에게 소개했지만, 그 외에'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직권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모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게다가, 회사법은 주주회 설립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회의 모든 주주들은 알고 준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5 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