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관은 주의해야 할 사항.
첫째, 소속사는 각각 업주와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맺는다. 즉, 이런 임대 관계의 성립은 두 가지 계약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소속사와 업주가 체결한 임대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사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 계약이다. 이는 이른바 중개임대가 삼자 계약을 통과한 경영 모델과는 완전히 다르다.
둘째, 주택신탁은 삼자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사와 업주가 약속한 임대료와 소속사와 고객이 약속한 임대료 사이에는 필연적인 수학적 관계가 없다. 실제로 업주는 소속사의 임대료 가격에 간섭하지 않는다. 즉, 업주가 계약에서 이미 가능한 차액을 약속한 것이다.
셋째, 소속사가 고객에게 임대료를 받는 방식과 기한은 소속사가 업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속사가 고객에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3 지불 1 또는 6 지불 1 이지만, 소속사가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보통 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넷째, 소속사는 공임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이른바 통제기한을 요구하며 보통 30 일에서 45 일까지 다양하다. 이 규제 기간은 소속사와 업주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규제 기간 동안 소속사가 임대한 주택의 수익은 업주가 소유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소유주, 고객, 소속사 중 어느 쪽이든 서로 다른 형식으로 위약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금액은 대략 1 에서 2 개월의 집세에 해당한다. 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약속한 위약 조항 이외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실 상황에 따라 기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