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제 1 조는 보험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지침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지침에서 언급 한 보험 기관은 중국 보험 감독위원회 (이하 중국 보험 감독위원회) 및 파견 기관 (이하 파견 기관) 의 승인을 받아 설립 된 보험 그룹 (지주) 회사, 보험 회사 및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보험 전문 중개 기관 재보험사 등 반보험 사기 기능을 갖춘 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반사기 관련 업무를 전개한다.
제 3 조 보험 사기 (이하 사기) 는 보험 명의를 빌리거나 보험 계약을 이용해 불법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보험료사기, 불법 보험 업무 사기, 보험 계약 사기를 포함한다. 특별한 설명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말하는 사기는 보험 사기만을 의미하며, 주로 고의적인 허구 보험의 사기 보험금을 포함한다.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조작하고,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일부러 보험사고, 보험금 사취 등을 일으킵니다.
본 지침에서 말하는 보험 사기 위험 (이하 사기 위험) 은 사기자가 사기 활동에 종사하여 보험업, 보험 소비자 및 사회 대중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기타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가리킨다.
제 4 조 사기 방지 사업은 보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5 조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기관의 사기 위험관리를 감독한다.
"지침" 제 4 장 제 47 조는 보험업 사기 위험 관리 규범과 사기 방지 기술 기준을 확립하여 보험 사기 위험을 더욱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는 보험 기관이 사기 위험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보험 기관에 사기 위험 체계와 조직 구조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이사회와 전문위원회, 감사회 (감사),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사기 위험 관리에서 역할, 책임 및 보고 경로를 명확히 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규범화하고, 기본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평가와 책임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사기 위험을 적절히 처리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CIRC 및 파견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구가 법에 따라 보험기관의 사기 위험관리를 감독하고, 반보험 사기의 계획, 조정, 지도 및 감독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다.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관은 정기적으로 보험기관의 사기위험관리체계의 건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며, 규제등급, 위험힌트, 통보, 협의 등을 통해 보험기관의 사기위험관리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셋째, 사기 방지 협력 메커니즘에서 각 부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보험감회와 파출기구는 보험 사기 단속과 처벌을 위한 부서 협력 및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 간 교류 협력의 프레임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험 기관, 보험 산업 조직, 중국 보증 등을 요구하다. 보험감회와 파출기구의 지도 하에 업계 협력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데이터 공유 및 사기 위험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론 연구, 학술 교류 및 국제 교류를 심화시키고, 업계 행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위험 처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