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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외 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역할
법률 분석: 독립이사제도는 다른 시장경제국가에서도 이미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OECD) 199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독립이사의 비율은 영국은 34%, 프랑스는 29% 였다. 독립이사제도는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의 과학성, 효율성, 안전성을 높이고,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 사장과 기타 내부 통제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회사 내부 민주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중소주주 및 기타 회사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독립이사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제도는 우리나라 해외 상장회사에서 먼저 시범을 보였다. 국가경제무역위와 중국증권감독회 1999 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 상장회사의 규범 운영을 더욱 추진하고 개혁을 심화시키는 의견' 은 해외 상장회사 이사회가 변경될 때 외부 이사가 이사회의 1/2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독립이사가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딱딱한 요구는 해외 상장 회사에만 적용되며 국내 상장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회사 헌장 가이드' 는 국내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대해 격려적인 태도가 아니라 방임 태도일 뿐이다.

법적 근거: "상장 회사 헌장 지침" 제 46 조. 독립이사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독립이사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법률, 행정규정 및 본 헌장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서면 피드백이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동의한 경우 이사회가 결의한 후 5 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보낼 것이다.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공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