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 상장보증업무관리방법 (부분)" 개정에 관한 결정
제 3 장 추천 의무
제 23 조 스폰서 기관은 발행인이 상장할 증권에 대해 실사추천을 해야 한다.
발행인 증권이 상장된 후 보증기관은 발행인이 규범 운영, 약속 준수, 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계속 감독해야 한다.
제 24 조 추천기관은 발행인 증권 발행 상장을 추천할 때 성실하고 성실하며 근면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가 보증기관에 대한 실사의 요구에 따라 발행인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발행인의 경영 상황과 그에 직면한 위험과 문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제 25 조 추천기관은 추천발행인의 첫 공개 출시 전에 발행인을 지도하고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주주 5% 이상 보유 및 실제 통제인 (또는 법정 대리인) 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및 증권 시장 지식 교육을 실시하여 발행, 상장 및 규범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보 공개 및 이행 약속을 숙지해야 한다
제 26 조 스폰서 기관의 과외가 완료된 후 발행인이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은 과외검수를 해야 한다.
제 27 조 스폰서 기관은 발행인과 보증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업계 규범 협상에 따라 보증의무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보증협정이 체결된 후, 보증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행인의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8 조 추천기관은 발행인의 증권을 추천하기 전에 발행인이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발행인 증권 발행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으며, 발행인의 위탁, 조직 편성 신청 서류, 보증서류 발행을 할 수 있다.
제 29 조 발행인의 신청서류와 증권모집서류에는 증권서비스기관과 서명인이 제시한 전문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증기관은 실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결합해 꼼꼼히 점검해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와 공개한 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추천기관이 내린 판단은 증권서비스기관의 전문의견과 크게 다르므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하며, 다른 증권서비스기관을 초빙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0 조 증권서비스기관 및 서명인의 전문적인 의견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발행인 신청서류 및 증권모집서류의 내용에 대해 보증기관은 충분한 실사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각종 증거의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와 공개한 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판단이 발행인 신청서류 및 증권모집서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제 31 조 보증기관은 발행인이 증권을 발행할 것을 추천할 때 중국증권감독회에 보증서 발행, 보증대표인 특별 위임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요구하는 보증업무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행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이번 발행이' 회사법',' 증권법' 에 규정된 발행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 항목별로 설명한다.
(2) 이번 발행이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항목별로 설명하고 각 결론의 검증 과정과 사실 근거를 상세히 설명한다.
(c) 발행자의 주요 위험.
(4) 발행자 개발 전망 평가;
(5) 스폰서 기관의 내부 감사 절차 소개 및 핵심에 대한 의견
(6) 스폰서 기관과 발행자 간의 관계;
(7) 관련 약속;
(8) 중국증권감독회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32 조 보증기관이 발행인 증권상장을 추천할 때 상장보증서와 증권거래소가 요구하는 보증업무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 추천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증권 상장이' 회사법',' 증권법' 및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상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항목별로 설명한다.
(2) 발행인 증권이 상장된 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구체적 안배
(3) 스폰서 기관과 발행자 간의 관계;
(4) 관련 약속;
(5) 중국증권감독회나 증권거래소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33 조 스폰서 기관은 보증서 발행과 상장보증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해야 한다.
(1) 발행인이 법률 법규와 중국 증권감독회가 증권 발행 상장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발행자의 신청서 및 정보 공개 자료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발행인과 이사가 신청 서류 및 정보 공개 자료에 의견을 발표하는 근거가 충분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4) 신청 서류, 정보 공개 자료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이 발표한 의견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5) 지정된 스폰서 대표인과 스폰서 기관 관계자의 근면함을 보장하고 발행인의 신청 서류와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한 실사와 진지한 사찰을 실시했다.
(6) 보증서 및 기타 보증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7) 발행인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와 발급된 전문적인 의견이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 및 업계 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8) 중국 증권감독회가 본 방법에 따라 취한 규제 조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9)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 34 조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행을 제출한 후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심사에 협조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발행인과 증권서비스기관을 조직하여 중국증권감독회의 의견에 회답하다.
(2)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따라 증권 발행 상장과 관련된 특정 사항에 대한 실사나 검증을 실시한다.
(3) 추천대표인을 지정해 중국증권감독회 기능부와 전문적으로 소통하고, 추천대표는 발행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질문을 받는다.
(4)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업무.
제 35 조 스폰서 기관은 발행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권 발행 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발행인이 규범 운영, 약속 준수, 정보 공개 등 상장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정보 공개 서류 및 중국 증권감독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발행인의 효과적인 집행을 감독하고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기타 관련자가 발행인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2) 발행인의 효과적인 시행과 내부 통제 제도를 감독하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이용하여 발행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3) 발행인의 효과적인 집행을 감독하고 관련 거래의 공정한 준수를 보장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관련 거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4) 발행자가 자금을 모으는 전용 계좌 저장, 투자 프로젝트 실시 등 약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5) 발행인이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의견을 발표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가 규정하고 보증협의에서 약속한 기타 업무.
제 36 조 주식이 마더 보드에 상장된 첫 번째 공개 발행으로, 지속적인 감독 기간은 증권 상장 당시의 남은 시간과 향후 두 개의 완전한 회계년도이다. 마더보드 상장사가 신주 또는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속적인 감독 기간은 증권 상장 당시의 남은 시간과 그 이후 1 전체 회계년도이다.
창업판에 주식이 상장된 첫 번째 공개 발행의 경우, 지속적인 감독 기간은 증권이 상장된 해의 남은 시간과 그 다음 3 개의 전체 회계년도이다. 창업판 상장회사가 신주 또는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속적인 감독 기간은 해당 증권이 상장된 해의 남은 시간과 그 다음 두 개의 전체 회계년도이다.
주식과 창업판에 상장된 첫 공개 발행의 경우, 지속적인 감독 기간 동안 추천기관은 연례 보고서와 임시보고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지정 사이트에 추적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이 방법 제 35 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독립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발행자 중기 보고서에 공개 된 정보는 기금 모금, 관련 거래, 재테크 위탁, 타인에게 보증 제공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스폰서 기관은 중기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분석하고 중국증권감독회 지정 사이트에 독립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지속적인 감독 기간은 증권 상장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37 조 지속적인 감독 기간이 만료되면 미완성 보증 업무가 있다면 보증 기관은 계속 완성해야 한다.
추천인은 근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지속적인 감독 기간이 만료되면 면제되거나 해지되지 않는다.
제 4 장 추천 업무 규칙
제 38 조 스폰서 기관은 건전한 스폰서 업무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스폰서 업무책임자, 핵심 책임자, 스폰서 업무 부서장, 스폰서 대표, 프로젝트 공동 주최자 및 기타 스폰서 업무 관계자들이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보증업무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야 한다.
제 39 조 스폰서 기관은 건전한 실사제도, 과외제도, 상장신청서류 발행 내부 사찰 제도, 발행인 증권 상장 후 지속적인 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0 조 스폰서 기관은 건전한 스폰서 대표인과 기타 스폰서 업무 관계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41 조 스폰서 기관은 건전한 작업 원고 제도를 수립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보증작업 원고를 세워야 한다.
추천대표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각 프로젝트에 대해 실사작업 일지를 설정하고 추천작업 원고의 일부로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정기적으로 실사업무 일지를 점검해야 한다.
추천 작업 원고는 10 년 이상 추천의 전 과정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제 42 조 스폰서 업무책임자와 보증기관의 핵심 책임자는 보증업무 시행을 감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3 조 스폰서 기관과 그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주요 관련측이 발행인의 지분 7% 이상을 보유하거나 발행인이 보증기관의 7% 이상을 보유하고 통제하는 경우, 추천기관은 추천발행인 증권이 상장될 때 65,438+0 명의 관련없는 보증인과 함께 추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없는 보증인이 1 위다
제 44 조 보증협정은 증권발행서류가 게재되기 전에 종료되며, 보증기관과 발행인은 종료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5 조 스폰서 기관과 발행인은 증권 발행 모집 서류 공고 후 지속적인 감독 업무가 끝날 때까지 보증협의를 해지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발행인은 다른 추천인을 초빙하여 증권 발행을 재신청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의해 추천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보증협의가 종료된다.
보증협정이 종료된 경우, 보증기관과 발행인은 해지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6 조 지속적인 감독 기간 동안 추천기관이 실격된 경우 발행인은 65,438+0 개월 이내에 추천기관을 재채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추천기관을 다시 초빙하지 않은 중국 증권감독회는 그에게 보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7 조 별도로 초빙된 보증기관은 원래 보증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지속적인 감독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원래 보증기관이 실격되어 추천기관을 채용한 경우 단독 채용한 추천기관에 대한 기간 감독 기간은 65,438+0 개 전체 회계년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별도로 초빙한 스폰서 기관은 보증협정 체결일로부터 보증업무를 전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원래 보증기관은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은 보증기관의 교체로 인해 면제되거나 해지되지 않는다.
제 48 조 스폰서 기관은 2 명의 추천대표인을 지정해 65,438+0 발행인의 추천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특별허가위임서를 발급해 보증기관 관련 부서와 인원의 효과적인 분업과 협조를 보장해야 한다. 개시 기관은 1 개 프로젝트 공동 개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 증권이 발행된 후, 보증기관은 추천대리인을 바꿀 수 없지만, 추천대표가 이직하거나 실격된 경우 추천대리인을 바꿔야 한다.
보증기관이 추천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래 보증대리인은 특정 보증기간 동안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은 보증대리인을 교체하여 면제되거나 해지되지 않는다.
제 50 조 추천기관 법정대표인, 추천업무책임자, 핵심책임자, 추천대표인, 프로젝트 공동추천인은 발행보증서에 서명해야 하고, 보증기관 법정대표인, 추천대표인은 증권발행모집서류에도 서명해야 한다.
제 51 조 스폰서 기관은 스폰서 의무를 이행할 때 발표한 의견을 발행인에게 제때 통보하고, 보증작업 원고에 보관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52 조 지속적인 감독이 끝난 후, 보증기관은 자발적으로 행인공고 연례 보고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보증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기관의 법정대표인과 보증대리인은 반드시 보증총결산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권장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발행자의 기본 상황;
(b) 스폰서 작업 개요;
(3)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과 그 처리 상황;
(4) 발행자의 후원 업무에 대한 설명 및 평가;
(5) 증권 서비스 기관이 증권 발행 상장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설명 및 평가.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53 조 스폰서 대표인과 기타 추천인은 내막 정보의 내부자이며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내막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기관,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스폰서 사업 조정
제 54 조 스폰서 기관과 그 스폰서 대표는 스폰서 의무를 이행할 때 발행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발행인에게 본 조치의 규정과 보증협의에 따라 제때에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2) 발행자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발행자가 추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3) 발행인의 주주 총회, 이사회 및 감사회에 참석한다.
(4) 발행인의 정보 공개 서류 및 중국 증권감독회 및 증권거래소에 미리 제출된 기타 서류를 심사한다.
(5) 관련 부처가 주목하는 발행인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권 서비스 기관을 초빙하여 협조한다.
(6) 중국 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인의 위법 위반 사항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7)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하거나 추천협정이 약속한 기타 권리.
제 5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발행인은 제때에 보증기관에 통보하거나 상담하고 관련 서류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 기금 모금, 투자 프로젝트 및 기타 약속 사항을 변경하십시오.
(2) 관련 거래 발생, 타인에게 보증 제공 등의 사항
(3)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거나 중국증권감독회, 증권거래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다.
(4) 위법 행위나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하거나 추천협정이 약속한 기타 사항.
제 56 조 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발행자가 스폰서 기관과 협조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은 유보를 표명하고 보증서 발행에 설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권명언) 줄거리가 심각하여, 보증할 수 없고, 이미 추천한 것은, 추천을 철회한다.
제 57 조 유가 증권이 발행 된 후, 스폰서 기관은 발행자가 위법 행위 및 기타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발행자에게 설명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8 조 스폰서 기관은 증권 서비스 기관과 서명인이 증권 발행 상장에 참여하는 관련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해야 한다.
발행인이 채용한 회계사무소, 로펌, 자산평가기관 등 증권서비스기관은 전문능력에 뚜렷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보증기관은 발행인의 교체를 권장할 수 있다.
제 59 조 스폰서 기관은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서명인이 제시한 전문적인 의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증권 서비스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명을 요청하거나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0 조 스폰서 기관은 증권 서비스 기관과 서명자가 제기한 전문의견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과 같은 위법 또는 부적절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제때에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1 조 증권서비스기관과 서명인은 전문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보증기관이 제기한 의문이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며, 보증기관과 발행인에게 적시에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조치 및 법적 책임
제 62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보증기관 및 추천대표인의 추천업무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폰서 기관과 그 스폰서 대표는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해서는 안 되며, 관련 증거자료를 허위 신고, 은닉,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추천신용감독제도를 세우고, 추천인과 추천대리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동적인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집업, 위법, 기타 불량행위, 취해진 규제 조치 등을 기록한다. , 필요한 경우 이러한 레코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 64 조 보증기관이 중국증권감독회에 보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보증기관과 그 보증대리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 65 조 스폰서 기관 자격 신청 서류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승인, 보증 기관 자격 취소.
추천대표인 자격신청서류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을 받았으니, 그 보증대표 자격을 철회해야 한다. 신청서류를 제출한 보증기관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는 더 이상 해당 보증기관이 추천한 추천대표인 자격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66 조 스폰서 기관, 스폰서 대표인, 스폰서 업무책임자, 핵심 책임자가 이 방법을 위반하고 성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이에 대해 감독 담화, 중점 관심, 업무 학습 명령, 경고서 발행, 명령 공개 설명,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되는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회는 확인일로부터 3 개월 동안 추천인 자격을 보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추천인 자격을 6 개월 동안 보류하면 추천인이 추천업무 책임자와 핵심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스폰서 기관 자격 취소:
(1)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증서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다.
(2) 내부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3) 실사제도, 내부 사찰 제도, 지속적인 감독제도, 보증작업 원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4) 보증업무서류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다.
(5) 발행자, 증권 서비스 기관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문서를 지시, 지원 또는 참여한다.
(6) 발행인이 중국증권감독회 및 발행감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거나 협조하거나 참여한다.
(7) 스폰서 업무에 종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8)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근면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기타 상황.
제 68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회는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확인일로부터 3 개월에서 12 개월 이내에 관련 보증대표자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스폰서 대표 자격을 해지하다.
(1) 직무 로그의 누락, 누락 또는 은폐
(2) 완료되지 않았거나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지속적인 감독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감독 업무가 근면하지 않다.
(4) 보증업무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발행인이 보증기간 동안 증권거래소, 중국증권업협회의 공개 비난을 받았다.
(5) 발행인이 중국증권감독회 및 발행감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거나 협조하거나 참여한다.
(6)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근면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기타 상황.
제 6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회는 추천대표인의 자격을 철회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증권 시장에 출입을 금지하다.
(1) 스폰서 업무 관련 문서에 서명하여 발행인 증권 발행을 추천하지만 실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사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업무 규칙과 업계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2) 스폰서 업무에 종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3) 본인과 배우자는 발행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발행자, 증권 서비스 기관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문서를 지시, 지원 또는 참여한다.
(5) 참여기관이 편성한 보증업무와 관련된 서류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다.
제 70 조 스폰서 기관, 스폰서 대표는 스폰서 업무에서 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이 보증기관의 추천을 잠시 접수하지 않는다. 관련 스폰서 대표인의 구체적인 추천은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제 7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회는 확인일로부터 보증기관의 보증기관 자격을 3 개월 동안 보류하고 관련자의 보증대표 자격을 철회한다.
(a) 증권 발행 및 모집 서류 등 신청 서류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다.
(2) 공개 발행 증권은 상장 당시 적자였다.
(3) 지속적인 감독 기간 동안 정보 공개 문서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다.
제 72 조 발행인은 지속적인 감독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확인일로부터 3 개월에서 12 개월 이내에 관련 보증대표자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관계자의 추천대표자 자격을 취소한다.
(a) 증권 상장 당시 누적 모금자금의 50% 이상이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증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메인보드에 상장한 해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3) 최초 공개 출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4) 첫 공개 출시 및 상장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누적 자산 또는 주요 사업의 50% 이상이 재구성되었습니다.
(5) 신주 및 전환회사채 공개 발행일로부터 65,438+02 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자산의 50% 이상 또는 주영 업무가 재구성되어 증권 발행 서류에 공개되지 않았다.
(6) 실제 이익은 이익 전망보다 20% 이상 낮다.
(7) 관련 거래가 공평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며, 관련 금액이 크다.
(8) 지주 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기타 관련자가 발행자 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관련 금액이 더 크다.
(9)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관련 금액이 더 크다.
(10) 자산, 대출, 위탁 자산 관리 등의 불법 구매 또는 판매. , 관련 금액이 더 큽니다.
(11)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발행인의 이익 침해로 행정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12) 상장회사의 규범 운영, 정보 공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다.
(13)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73 조 스폰서 대표인은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추천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스폰서 대표 자격을 해지한 경우, 스폰서 업무책임자와 핵심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기관은 해당 스폰서 대표가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항목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보증기관에 기한 내에 각 보증업무제도를 정비하고, 보증기관에 보증업무책임자와 핵심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그 보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다.
제 74 조 스폰서 기관, 스폰서 업무책임자 또는 핵심 책임자는 자연연도 65,438+0 개 내에서 본법 제 66 조에 규정된 규제 조치에 의해 5 회 이상 처벌되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이 보증기관의 보증기관 자격을 3 개월 동안 중단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에 추천업무책임자와 핵심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추천대표는 2 개의 자연연도 내에 본법 제 66 조에 규정된 감독조치를 2 회 이상 채택했고, 중국증권감독회는 6 개월 이내에 관련 보증대표인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5 조 스폰서 기관과 그 스폰서 대표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취한 규제 조치를 변호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유가 성립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가 채택한다.
(1) 발행인 또는 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고의로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보증기관, 추천대리인은 이미 의무를 다했다.
(2) 발행인은 증권 발행 모집 서류에서 특별 힌트를 냈고, 보증기관과 추천대표는 실사의무를 이행했다.
(3) 발행자 실적, 기금 모금 사용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비정상적이거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4) 발행인과 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지속적인 감독에서 고의로 위법을 범하고, 보증기관, 추천대표가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근면한 의무를 이행한다.
(5) 보증기관과 추천대표자가 실사의무를 이행한 기타 상황.
제 76 조 발행인과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기관을 변경한 후 추천인을 다시 고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감독 기간 동안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보증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지 않거나, 기타 심각한 보증업무 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시정을 명령하여 공고를 하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자에게 매달 중국증권감독회에 보증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2) 발행인에게 월별 재무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3) 검증을 위해 증권 서비스 기관을 지정한다.
(4) 증권거래소에 발행인 증권 거래에 대한 특별 힌트를 요구하다.
(5) 36 개월 이내에 증권 발행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6)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들은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된다.
제 77 조 증권서비스기구와 서명인이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시정을 명령하고, 감독담화, 중점 관심, 경고서 발행, 공개설명 명령, 관련 기관과 책임자를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하는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한다.
제 78 조 증권서비스기관과 서명인이 제시한 전문의견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거나 보증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확인일로부터 6 ~ 36 개월 이내에 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 79 조 발행인과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서명자가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