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8 조 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감사회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법" 제 52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중 인원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지만 감사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 그래서 이사회 세 명, 기업 규모는 비교적 작다. 감독자 한 명을 설치하면 충분하고, 감사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감사회가 있다면 적어도 세 명은 있다. 물론 주식회사라면 이사회에 최소 5 명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감사회는 주주 대표와 적절한 비율의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주석을 설치하고 부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부주석이 소집해 감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회 부주석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한 명, 감독자 한 명으로 충분하다. 유한회사는 더 많은 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