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하기 전에 합병에 참여한 공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주관 재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재무사항과 관련된 것은 주관 재정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인수 보고 승인 후 재산권 거래 시장이나 직접 협상을 통해 잠재 파트너를 찾아 인수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3. 비준을 거쳐 합병된 국유기업은 고정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장기투자 등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인벤토리 등록을 실시하고, 자산손실과 채권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인벤토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합병된 국유기업은 대차 대조표, 이윤표, 이윤분배표를 편성하고 자산 인벤토리 자료와 함께 주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병된 국유기업은 재산권 조사를 기초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자산평가기관이 그 재산을 평가하고 국유자산관리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합병된 국유기업은 순자산 평가를 토대로 국유기업 직원, 자산, 채권 채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유기업 재산권 양도의 최저가격을 합리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6. 국유기업의 재산권 양도를 합병한 거래가격은 주관 재정기관이 국유자산관리부와 함께 확인한다. 재산권 양도거래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 반드시 주관 재정기관과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7. 합병 후, 합병된 국유기업과 합병된 국유기업의 소유자 대표는 가격 지급자와 지급일을 포함한 재산권 양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유기업 합병이 지불해야 할 가격은 합병 절차가 끝날 때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액수가 크고 일회성 지불은 확실히 곤란하다. 보증인 보증을 받는 전제하에 할부를 할 수 있지만, 지불 기간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합병이 끝날 때 지불하는 가격은 합병된 국유기업의 재산권 양도 거래가격의 5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8. 청산과 재산권 이전을 위한 법적 수속을 밟다. 국유기업의 재산권 양도가 완료된 후에는 합병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관 재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된 국유기업이 합병된 기업의 자산, 채권, 채무를 접수한 후에는 제때에 회계를 조직하고, 합병거래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주관 재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회사 주주회가 결정해야 한다.
제 183 조: 주식유한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반드시 국무부의 인가를 받은 부서나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84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결성하여 새로운 합병을 위해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0 일 이내에 신문에 적어도 세 번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채무를 청산하지 않았거나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합병할 수 없다.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88 조 회사가 합병하고 분립하여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