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파산 신청 후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지 여부.
1. 회사는 파산 신청 후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2. 회사의 전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합니다. 만기가 된 채무는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기업파산법' 제 2 조는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회사의 파산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 신청을 접수한 지 3 개월 이내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가 인민법원에 파산신청한 기업을 재조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재편성의 최대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화해협정 초안 제출 인민법원이 제 1 차 채권자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상급 주관부에서 화해협정 초안을 제출하고, 화해협정 초안의 주요 내용은 채무상환기한, 금액, 구제를 요청하는 액수여야 한다.
3. 화해협정 논의 전체 채권자 회의는 법에 따라 화해협의를 논의하고 표결한다. 인민법원이 통과되고 인정되면 인민법원은 즉시 시정 공고를 발표하고 파산 절차를 중단한다.
4. 정류방안을 마련한 기업주관부는 정류공고를 본 뒤 기업이 정류방안을 제정하고 기업직공대회에 제출하여 논의해야 한다. 원래 기업 주관 부서는 구체적으로 정류 작업을 주재할 책임이 있다.
5. 기업 개편의 감독이 파산할 예정인 기업은 개편 단계에 접어들고, 그 개편은 기업 직원 대회와 채권자가 감독한다. 정비를 담당하는 상급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직공 회의와 채권자 회의에 정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직원대회와 채권회의는 기업 정비의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2) 기업이 화해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는지, 은폐, 사사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비정상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감독한다.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하고, 정돈을 중단하고, 파산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6. 정류 결과에 대한 판결기업이 화해 합의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 분쟁을 해결하고 약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돈 종료를 선언하고 파산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비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비과정에서 반드시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핵심 절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